![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법무부]](https://image.inews24.com/v1/c50b32bfe3a20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지목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만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위법성에 대해 현직 공소청 감찰부장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의 원칙을 우회하고,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에 사실상 개입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들이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단계에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조직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며 19건의 사건을 선정해 진상조사 중이다. 이 중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후원 △백현동 개발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개 사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적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진상조사의 외피를 쓴 사법절차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과 '인권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소청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지난 2일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미래위 활동이 "검사의 직무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정 전 장관이 검찰미래위 활동과 관련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지시"라면서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은 지난 2일 개청했지만 수장인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대신 역시 공석 중인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해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게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을 앞둔 조직의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취지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행은 공소청 일각에서 친정부 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다. 올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가리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했다. 특히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우려를 묻는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악의적 수사·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자거나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으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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