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년 가까이 쳇바퀴만…기약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국회 관련 법안 5건 계류…여야 한목소리
당정, 올 상반기 규제 폐지 시도 본격화
소상공인·노동계 반발…중기장관도 국감서 공감
대형마트, 플랫폼과 퀵커머스 확대…돌파구 마련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e커머스 시장 확대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며 시작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장기간 공회전하고 있다. 정부·대형마트와 소상공인·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단기간 내 규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마트들도 새벽배송 허용만 기다리기보다 퀵커머스 등 당장 배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건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e커머스 업체와 대형마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규제를 푸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김동아 의원안은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원 의원안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적용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 의무휴업일을 제외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부도 입법 논의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상생협력기금 마련 등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 대기업 마트들에 전국 지역소비를 몰아주는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새벽배송 규제 완화가 아닌 유통질서의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추가로 허용하기에 앞서 기존 e커머스 업체의 심야·새벽배송 노동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대형마트와 소상공인·노동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당분간 공회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e커머스 확장에 맞춰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대 변화에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도 새벽배송 허용만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규제 안에서 배송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특히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확대할 수 있는 퀵커머스와 당일배송 등 근거리 배송 서비스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대형마트 점포를 온라인 주문 처리와 근거리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배달 플랫폼과 손잡고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마트는 현재 SSG닷컴 '바로퀵' 90개점, 배달의민족 117개점, 쿠팡이츠 62개점 등에서 점포 기반 퀵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홈플러스 역시 쿠팡이츠 입점 대형마트를 지난 4월 기준 47개점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점포를 활용한 즉시배송 강화에 나섰다. 새벽배송 규제가 언제 풀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확보한 전국 점포망에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망을 결합해 e커머스와의 배송 경쟁력 격차를 좁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당연히 좋지만 실타래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퀵커머스 서비스 확대 등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1년 가까이 쳇바퀴만…기약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