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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 요청…31일 만기 대비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요청서 제출
별도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 이달 말 만료
추가 영장 발부 안 되면 불구속 재판 가능성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의 별도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사진=연합뉴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15일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등을 부탁받고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은 서성빈 로봇개 사업자가 건넨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사업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겸재 정선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받은 목걸이·브로치·귀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부탁하며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와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해 상고했다.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특검은 시계 등 일부 무죄 판단을 다시 다투고 있다.

김 여사를 현재 구속하고 있는 영장은 이 사건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4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지만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이 사건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번에 제출한 요청서는 기존 영장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두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반면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전원합의체 사건의 확정판결도 구속기간 만료 전에 나오지 않으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대법원 재판부가 김 여사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심리해 결정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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