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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위반 신고 땐 5만원 포상


아파트·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사진·영상 첨부해 48시간 이내 신고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작동 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소방서가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작동 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거나 초기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 요소를 시민 신고를 통해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등 15종의 시설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작동 방해,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임의 정지 등이다.

특히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쌓아둔 개인 물품도 화재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소방관의 구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남원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남철희 남원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는 처벌이나 포상금 지급보다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비상구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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