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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전 영동군수 ‘조경수 비리’ 항소심서 유죄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조경수 구매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의회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박세복 전 영동군수. [사진=아이뉴스24 DB]

함께 기소된 전·현직 영동군 공무원 4명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 300만~1000만원을, 감정평가사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경업자 A씨는 벌금 600만원, 브로커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세복 전 군수 등은 지난 2021년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영동군의회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조경수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자 도로 확장 공사비를 약 10억원 부풀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영동군은 조경수 고가 구매 논란이 불거지자 2021년 7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듬해 10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문서를 위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박세복 전 군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경수 거래 가격도 부당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세복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영동=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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