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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의원 의정비 기준 심의 착수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도의원 의정비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한 심의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심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등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른 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하며, 다음 해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을 심의·결정한다.

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비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월정수당 인상률이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결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결정 사항을 도보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주도의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7년부터 적용한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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