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정폭력 등으로 수차례 신고당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내는 그 전에 경찰에 8차례나 신고했고, 경찰의 고위험군 모니터링 대상이었음에도 이 같은 참사를 막지 못했다.
![경찰 폴리스라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55905a1ac4991.jpg)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위험 사건 피해자로 분류돼 관리받던 A(60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43분께 경찰의 모니터링 전화를 받았으나 응답하지 않거나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하는 남편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7차례 신고했고, 9월에는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두렵다고 알렸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건 당일 그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집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가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은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14일 오후 5시께였다.
A씨의 지인은 그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현관 쪽에서 혈흔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이 모니터링 전화를 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은 시간대와 겹친다.
CCTV 확인 결과 B씨는 현관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갔다.
경찰청은 피해자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차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데, 담당자가 다음날 비번이라 이를 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전화 부재 시 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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