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2ced6edcec336.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엔 "보다 완벽하고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셨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는 가운데 끝까지 신뢰를 거두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