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핵심은 전국 각 진료권역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최소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보다 의료기관의 허가병상수가 많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하다.
그간 제주는 정부의 허가병상수가 제주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해, 병상 수에 기반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제주권역의 소요병상수는 545병상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은 655병상, 제주한라병원은 550병상으로 두 병원 모두 규정을 초과한다.
서울진료권역에서 분리된 점도 호재가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일 제주를 서울진료권역에서 분리해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설정했다. 수도권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권역 내에서 지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제주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강화된다. 치료 범위가 넓어지면 항공료와 숙박비, 보호자 동행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일부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경증환자 기피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병원 측은 중증환자 비율과 전문의·간호사 확보, 시설·장비 등 강화된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현장평가에 이어 오는 12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제도 보완으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며 "도민들이 치료를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부담을 덜고, 제주에서 중증·고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신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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