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d113bd9eeba28.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 최근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제기한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들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법원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사법행정의 대표이시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비 지급 경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으며 "이 판결문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과 2심 판결문을 비교해 볼 것을 요구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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