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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성관계 안 하면 죽게될 것"⋯제자 무속인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퇴마 의식을 빌미로 30대 여성 제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퇴마 의식을 빌미로 30대 여성 제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퇴마 의식을 빌미로 30대 여성 제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쯤 차량, 호텔 등에서 자신의 30대 제자 무속인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이 막힌다"는 취지 압박을 하는 등 성관계 필요성을 B씨에게 계속해 강조했다.

이후 법정에 넘겨진 A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퇴마 의식을 빌미로 30대 여성 제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지위 및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도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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