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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무죄 판결'은 '증거부족'⋯조희대와 무관"


"탄핵 근거로 삼는 건 도 넘는 정치적 공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별 재판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억지로 덧씌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판결 결과를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자료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됐고 제3자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사를 의뢰했는지,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항소심은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판결 당일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빗대며 반발했고, 당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공격의 결론이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향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의 판사 배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과 배당에 관여하지 않으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의 상식"이라며 "대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는 하급심 판결까지 끌어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억지로 덧씌우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항소심 재판부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개별 재판 결과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몰아가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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