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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2024년 7월 19일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024년 7월 19일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하도록 압박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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