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27일 자신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그룹 본사 1층에서 기자와 만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안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안건 논의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이날 안건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사진 맨 왼쪽)이 27일 오후 6시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끝나 나오고 있다. 2026.10.27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2eb0de2c1b3ccd.jpg)
이날 오후 4시께 시작된 이사회를 앞두고 시장은 대주주인 신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안건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사회는 관련 안건을 논의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이사회 참석을 위해 도착한 최현만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장도 신 회장 관련 안건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열린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에 각각 기타비상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자본시장법은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보유 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주주 간 사적 거래로 소액주주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 회장은 지난 2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주식 13.74%를 장외에서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신 회장은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과 임 회장의 부인 홍지윤 씨, DXVX 등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다. 임 회장은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이다. 그는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여동생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과 갈등을 빚어 오다 자신과 부인 등 직계 가족의 지분을 모두 신 회장에게 넘겼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상 이 시기에 다루는 한미사이언스 3분기 경영실적 정기보고 등이 안건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10명이다. 임주현 부회장과 그의 남동생인 임 대표,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심병화 한미사이언스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등 사내이사 4명과 독립이사 3명(최현만·김영훈·신용삼), 기타비상무이사 3명(신동국·배보경·김남규)이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사진 맨 왼쪽)이 27일 오후 6시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끝나 나오고 있다. 2026.10.27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cb95fea0ba5e2e.jpg)
어색한 만남이었을까…'4자 연합' 균열 후 소송 이후 첫 공식 대면
이날 이사회에 전원이 출석했다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과 신 회장은 지난 1일 600억원대 위약벌 소송 1심 판결 이후 처음 마주한 셈이다.
법원은 한미약품 오너 일가와 대주주 신 회장 간 600억원대 위약벌 소송 1심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에 임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 소송을 거치며 4자 연합에는 사실상 금이 갔다.
소송의 발단은 이사회였다. 신 회장이 지난해 서울 반포동 옛 쉐라톤팔레스호텔 부지에서 추진하던 시니어케어 사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자, 모녀 측은 신 회장이 4자 연합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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