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위, 부실 금융회사 정리 150일→최대 4일 단축 추진


경쟁입찰·주총결의·기업결합심사 등 절차 생략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적용…11월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현행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은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 실사도 1~2일 이내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사후 확정 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이 가능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다. 농협·수협은행과 재보험사는 제외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부 자산운용사·신탁사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이나 부실 우려 상태고, 이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 기존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위기를 막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며 공익상 필요성도 인정돼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리 방식은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기 상황과 인수자 존재 여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속한 정리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신속정리로 발생한 손실이 일반적인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정리 종료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를 통해 손실 규모를 산정하며, 금융위는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정리 내용과 이유, 결과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융회사 정리 절차가 급격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거친 뒤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리처분이 가능한 단계적 구조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미국과 영국이 각각 3~4일 만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 등을 참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2일간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도훈 기자(ldh12@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위, 부실 금융회사 정리 150일→최대 4일 단축 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