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가 오는 11월 2일부터 민간에 위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이 지난 10월 23일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9908d9b955366.jpg)
이에 따라 오는 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물 및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내용수정신고 포함) 업무가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위원장 이승훈)로 이관된다. 단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모사 게임은 계속해서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접수된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 처리는 게임위가 수행하며 2026년 11월 2일 이후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모든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는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게임위에서 10월 31일 이전에 접수돼 11월 1일 이후에 등급분류 결정된 모바일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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