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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했는데 수수료 내라?⋯세무대행 소비자상담 급증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직접 신고한 세금 환급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31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이 28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130건)보다 116.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34건)과 비교하면 726.5%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대행 플랫폼을 통해 환급 가능 금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되면서 상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비자는 지난 6월 세무대행 플랫폼 앱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정기 신고를 마치고 환급금을 받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환급을 자사 대행 서비스의 결과인 것처럼 안내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수수료를 결제한 뒤 실제 제공받은 세무대행 용역이 없다고 판단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9월 전체 소비자 상담은 4만8893건으로 전달(5만1358건)보다 4.8%, 지난해 같은 달(5만8628건)보다 16.6% 감소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세무대행 서비스에 이어 성형외과(35.2%), 각종 과일·과일가공식품(34.0%), 예식서비스(33.3%), 택배화물운송서비스(17.5%) 순이었다.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요구가 늘었다. 수술 당일 취소를 통보한 소비자에게 병원이 위약금과 검사비를 별도로 청구했으나, 소비자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며 환급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과일·과일가공식품 관련 상담은 추석 명절에 구매한 과일이 부패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예식서비스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배송 지연과 분실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로 1242건이었다. 이어 헬스장(1121건), 각종 건강식품(83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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