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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과징금 3712억 확정…은행권 1조원 넘게 감경


금융위 정례회의, 7개 은행 6개 증권사 제재안 최종 의결
국민銀 1723억원 최대…하나銀 925억·NH농협銀 402억원
한투증권 92억원 증권사 중 가장 많아⋯3년여 만에 결론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총 37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권 과징금은 3620억원으로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1조4000억원대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친 전체 제재금액은 3746억3200만원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Sh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이 92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 순이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 없이 각각 3억원과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홍콩 ELS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은행은 고객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11월 금감원 검사 착수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과징금 제재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과 과태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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