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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3년 만에 결론…불완전판매 제재 '새 기준' [종합 ]


과징금 최초 4조원→3619억원…법리 재검토·감경 기준 쟁점
금소법 첫 대규모 제재…자율배상 등 피해구제 노력 평가 주목
은행권, 소송보다 사태 종결에 무게…자본 부담은 변수

홍콩 ELS 사태 은행권 과징금 추이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홍콩 ELS 사태 은행권 과징금 추이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마무리됐다. 은행권 과징금은 약 4조원에서 3600억원대로 대폭 줄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제재인 만큼 향후 불완전판매 사건의 제재 기준을 가늠할 잣대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들의 행정소송 가능성과 과징금에 따른 자본 부담은 변수로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은행과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는 총 3746억3200만원으로 금융위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감원이 최초 약 4조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진 과징금은 지난해 11월 사전 통보 당시 약 2조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1조4000억원대로, 6월 재심의에서는 6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종 과징금은 2월 제재심 당시보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제재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은행권의 사후 피해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의 보완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재심의 과정에서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를 조정했다. 은행들의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노력,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적용 문제도 감경 논의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금소법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제재가 실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에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이 주요 제재 수단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금소법 체계가 적용되면서 제재 규모가 수조원대까지 확대됐다.

과징금이 단계적으로 조정된 과정 역시 향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에서 참고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노력이 제재심에서 고려된 만큼 금융회사들이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의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커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사태를 마무리할 여건이 마련됐지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재를 수용할 때의 경영상 책임과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징금에 따른 자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은행은 과징금과 배상금 등 운영리스크 손실을 원칙적으로 과거 10년간의 손실자료에 반영해 운영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한다. 운영RWA가 증가하면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낮아져 자본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일정 요건 아래 RWA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소 3년 이상 손실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면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충분한 피해보상과 법률쟁송 종료 등 법적 위험 해소 여부도 심사에 반영된다.

현재 은행들은 공식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은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제시됐던 과징금보다 상당히 감경돼 소송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금융회사들은 이번 사안을 더 이상 장기화하기보다는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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