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구글과 메타, 틱톡이 청소년에게 관심사에 맞는 게시물과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금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 앱이 표시돼 있다. [사진=REUTERS/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d3e066049152.jpg)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 기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캘리포니아주 법률(AB 1709) 효력을 막아달라며 각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게시물 추천과 동영상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은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청소년 계정도 삭제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에게 어떤 게시물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의 편집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한 연방 통신품위법(CDA) 230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부모가 자녀의 시청 콘텐츠를 결정할 권한을 주 정부가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사 추천 시스템이 연령에 맞는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미 청소년 계정에 맞춤형 추천을 끄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 시간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 역시 추천 기능이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창의적 표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 측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세계 각국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호주를 시작으로 20여개국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도 청소년 SNS 중독과 정신건강 피해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메타는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과의 소송에서 최대 180억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