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청소차 후미 발판에 올라타 작업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추돌사고로 숨졌다.
6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청소차 후미 발판에 타고 있던 청주시 청원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20대 B씨가 도로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6일 오전 2시쯤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수거 차량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꾼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수거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측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한 채 이동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통해 청소차 후미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방식은 사고 위험이 높고, 국내 도로 여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발판 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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