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9cba8156de699.jpg)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반할뿐더러 날로 깊어지는 민생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 미임명,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미의뢰 등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난 주 최 대행이 우 의장에게 미임명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우 의장이 납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임명 상태 지속 시 다음 대응책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민주당과) 교감을 하고 있지만 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탄핵의 필요성' 내지 '탄핵은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전달한 건 없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