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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검찰 "관련 검토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또한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 항고를 하라는 말인가'라는 물음에는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알고 있고, 오는 14일까지 기간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서 언급된 3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봐도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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