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화면.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d279af1dbf9968.jpg)
이날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다.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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