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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최후통첩'에도 버티는 최상목, '직무유기' 처벌될까


崔, 재판관 임명 거부하면서 "탄핵 승복 당부"
자기모순적 '유체이탈 화법'…'후안무치' 비판
野 "헌법상 의무 불이행,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법조계 "정치적 고려 결단, 범죄 단정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지 3주가 다 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확전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인지와는 별개로 '직무유기'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재명 "최상목은 현행범, 누구든 체포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9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박아 최후통첩하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며 수위를 넘나드는 힐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비상국면의 국가지도자로서 당연히 할 말이지만 본인 스스로 헌재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 말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비꼬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시민단체, 검·경·공수처에 최 대행 고발

정치권 밖에서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최 대행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잇따라 고발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5일과 6일, 각각 공수처와 경찰에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유기죄는 불기소 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으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죄"라며 "후속 조치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교수가 대표고발인으로 참여한 이 열리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법-정치 교체' 영역, 직무유기 판단 어려워"

법조계에서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고위 검찰 출신의 한 로펌 대표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직무유기는 처벌 사례도 많지 않고 판례도 축적돼 있지 않다"며 "그만큼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사연이 합리적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면서 "단일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누가 봐도 명백하다면 모르지만, 애매할 경우, 특히 이렇게 법과 정치가 교체되는 영역에서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로펌 대표도 "(마 후보자 임명은)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안 하고 있는 것을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직무유기죄는 성립했다고 본다. 그런데 헌재의 위헌 판결도 나왔지 않나. 직무유기는 (고위 공직자로서) 상당한 불명예가 아닌가"라며 최 대행의 임명 의무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 중이다. 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권한대행 교체에 따른 국정혼란과 '줄탄핵'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소추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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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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