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이준석]](https://image.inews24.com/v1/368f3dbf4301f0.jpg)
이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 라이브 방송에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26일에 있을 이 대표의 2심 판결보다는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 선고가 늦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이인 25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며 "이는 탄핵 선고가 무조건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28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 이 의원은 "만약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도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만약 탄핵을 인용했는데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 취소된 것을 보고 '아싸! 뒤로 미루자'는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선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상당할 것"이라며 "실제로 당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으며, 내가 물어본 민주당 의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가 후보직을 포기하거나 지지자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도층 표를 상당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이준석]](https://image.inews24.com/v1/d34aa00d51662a.jpg)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26일로 정해지면서, 유죄 판결 시 항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3월 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형사소송 절차상 2심 판결 이후 상고와 심리 개시에만 한 달여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약 73일이 걸린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절차적 요인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심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항소심 개시 당시 서류 송달이 지연되며 심리가 늦춰진 전례가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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