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98c6ffb14598f.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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