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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최상목 탄핵' 강행…'30번째 탄핵소추'[종합]


오늘 오후 발의…'직무유기죄' 담길 듯
민주당 "한덕수 탄핵심판 당연히 인용될 것"
이재명 "헌법 무시하면 나라 질서 유지되겠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3.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3.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5당이 21일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자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왔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의될 탄핵소추 사유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이 됐다. 이 중 철회·폐기 등 사유를 제외하고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재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전원일치'로 기각된 사례도 6건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백전백패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는 24일 지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 따른 실효성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회 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물론이다"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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