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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사랑한다 대한민국" 소송 중 심경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청하며 낸 소송 중 심경을 밝혔다.

스티브 유(유승중)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티브 유(유승중)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며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행정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유승준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내사랑하는사람들 #잘될거야 #끝내는 #화이팅 #korea"라고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지난해 7월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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