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1일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3.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32d1fc38a67f.jpg)
변호인단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3.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f1375e1bc129e.jpg)
허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 전 만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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