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78418c2025e35.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