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6451d79e56d74.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최종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를 통해 본 것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개최 시 이 대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린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에 같은 사안에 무죄를 선고하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법원이 허위 사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에서 (2심이)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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