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경험칙·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1a2451cef031a.jpg)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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