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부선, 이재명 2심 무죄에 "좋다 말았네⋯대통령 되면 망명 신청할 것"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사진=유튜브 @김부선TV]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사진=유튜브 @김부선TV]

김부선은 지난 27일 밤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재명이 감옥 가기 좋은 날이네' 하고 있다가 무죄 선고가 나와서 김이 팍 샜다. 좋다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전을 취하거나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하는 것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큰 건가 싶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심각한 건 '대장동 개발특혜'나 '대북송금', '성남FC후원금' 같은 액수가 큰 사건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며, "정말 떳떳한 사람이라면 5개의 범죄 의혹에 기소됐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끝나길 바랐다"는 김부선은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개혁의딸(개딸)'들에게 당한 복수"라며 "(이재명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구속하라고 고발도 했다. 그런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벌을 안 줘도 세상이 벌을 주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정치 생명이 끝날 줄 알았는데 무죄가 나왔다.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고 의구심을 표하면서, "재명이가 운이 좋은 건지, 이제는 너무 권력자가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받는 걸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사진=유튜브 @김부선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부선, 이재명 2심 무죄에 "좋다 말았네⋯대통령 되면 망명 신청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