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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法, 짜깁기 기소…檢 상고, 기각될 수밖에 없어"


"정적 죽이기 중단 않으면 혹독한 심판 받을 것"
"완성도 높은 판결…파기환송 가능성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어제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지적한 6가지 검찰의 법리 위반을 언급하면서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면박을 당했으니,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추켜세웠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통상적 사례에 비추어보면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하게 되면 상고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판결문이 매우 완성도가 높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당 내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며 "검찰로 인한 피해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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