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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불응…서면 조사 중"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변호인 통해 서면조사 요청"

2024년 10월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10.4 [사진=연합뉴스]
2024년 10월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10.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서면 조사로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31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서면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부터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달 초순부터 중순경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먼저 서면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넉달 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됐는데,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취업이 대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월급과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태국 주거비 2억 2000여만원을 이 전 의원이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수사해왔다. 서씨 취업 전까지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를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 2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으로 이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 앞으로도 좌고우면 하지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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