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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각하'...미리 보는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 단심제…불복 절차 없어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 선고 즉시 '파면'
재판관 3인 이상 "기각" → 선고 즉시 '복귀'
재판관 4인 이상 "각하" → 선고 즉시 '복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좌우된다. 헌재가 선고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인용·기각·각하 세 가지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접수한 헌재는 '내란행위'에 대해 심리 해왔다. 이 사건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과 군경 동원 국회 봉쇄 등 다섯 가지인데, 헌재는 '위헌·위법 여부'와 함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살펴본 후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은 단심제로 불복 절차는 없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온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거쳐 평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8인 가운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차례대로 본인 의견을 밝히게 된다. 이후 결정문이 최종 완성될 전망이다.

헌법 제113조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기준은 재판관 6인이다. 이 기준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찬성 결정을 내리면, '인용'이 법정의견이 된다.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재판장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주문을 말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직 궐위 상태가 되므로 곧바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진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오는 4일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제21대 대선은 6월 3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탄핵 반대 결정을 내리면, 법정의견은 '기각'이 된다. 탄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한다. 이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112일 만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는 한 가지 더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한지를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8인 체제에서 재판관 4인 이상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면 재판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주문을 말한다. 이 경우 헌재는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 인용 등 가중정족수 적용받는 것 외에는 무조건 과반수가 기준인데, 본안 주문을 내기 위해선 과반수가 본안에 의견을 내야 한다"면서 "8인체제에서 5명 정도가 본안 의견을 내야 주문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각하 주문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3일 국회 측이 이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며,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관 결정의 '전원일치' 여부에 따라 주문 선고 순서가 달라지기도 한다. 만약 재판관 8인의 의견이 모인다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후 주문을 나중에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게 된다면 주문을 먼저 선고한 후 법정의견과 소수의견 순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 재량으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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