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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어르신 업고 뛴 외국인 선원, 장기거주 자격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업고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마을 어촌 계장 유명신씨와 함께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한국에 입국했으며 인도네시아에 부인과 5살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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