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4·2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장에서 소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2건 발생했다.
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70대 남성 A씨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있다며 소란을 벌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 70대 남성 B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었다. B씨는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으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했다.
한편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율은 오후 4시 기준 17.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본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부산 지역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인은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본인의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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