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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한명 죽이고 싶네"…생방송 중 '살해 예고' 유튜버 붙잡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누구 한명 죽이고 싶다"고 한 4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중협박죄로 수사받게 된 충남 지역 첫 사례다.

개인방송하는 유튜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개인방송하는 유튜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을 시청 중이던 50여명 중 한 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수색한 끝에 28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으로 5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받게 된 충남 지역 첫 사례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상 '살인예고' 글도 공중협박죄로 처벌받는다.

지난달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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