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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석열 파면, 위대한 시민 승리⋯퇴행한 군 바로 세울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군인권센터는 4일 "윤석열 파면 환영,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 성명문을 발표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단체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싸울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의 제2 계엄 시도를 폭로하고, 변곡점마다 군과 경찰 일각의 이상 징후를 시민들께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양심 있는 내부자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에 참여하고도 아직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던 군인과 경찰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제 정말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에 가담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감히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내란죄 재판과 수사를 모두 감시하며 진상규명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 시민들과 함께 내란으로 퇴행한 군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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