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본 여행 기념품 중 하나로 꼽히던 진통제 '이브(EVE)'를 사서 한국에 들어올 경우,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다.
![일본 여행 기념품 중 하나로 꼽히던 진통제 '이브(EVE)'를 사서 한국에 들어올 경우,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다. 사진은 시중에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들. [사진=SS제약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946e148dff77f6.jpg)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본에서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돈키호테에서 이브를 샀다가 검역에 걸렸다.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에 해당된다고 했다. 경위서를 쓰고 반납, 폐기 처분받았다. 위반 기록이 남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는 관세청이 이달 초부터 '이브'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감기,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휴대품으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여행 기념품 중 하나로 꼽히던 진통제 '이브(EVE)'를 사서 한국에 들어올 경우,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다. 사진은 시중에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들. [사진=SS제약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6e744c0f34fbf9.jpg)
이브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는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성분 481종'에 포함돼 있다. '아프로날'이라고도 불리는 최면진정제 성분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으나 졸음이 생길 수 있고 강한 의존성,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일본에서 시판 중인 '이브' 5종 가운데 4종에 이 성분이 들어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살 때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