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05bd223b6badb.jpg)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길을 물어보며 다가가 자신의 손등으로 B양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녀딸 같았고,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A씨가 상당 기간 원주에서 살았고 당시 정류장에는 버스 노선이 표시돼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와 B양이 대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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