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 대행에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혼란을 틈탄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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