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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이고 여행 망치고"…황금연휴 앞두고 '여행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 여행관련 패해 3922건"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행사의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204만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여행 16일을 앞두고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10%의 배상금을 포함한 결제금액을 환급받기로 했지만 여행사가 잠적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이 승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이 승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152건에 달했다가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국외여행이 3356건(85.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이었다.

특히 여행계약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행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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