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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차장 막아야 법 바꾸려나"…차단기 앞에 주차한 차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진입로의 주차 차단기 앞에 장시간 주차를 해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아버린 차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진입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아파트 진입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아파트 입주민인 한 승용차 차주가 주차 시스템 단말기 앞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로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떴다.

이에 아파트 진입로가 막혀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제설 차량을 이용해 해당 차량을 막았다.

이로 인해 싸움이 발생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해당 차주는 입대의를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했고, 입대의와 관리소 측에서는 차주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당 차주가 잠깐 차량을 빼는가 싶더니 저녁에 다시 출입구를 막은 것이다.

경찰이 다시 출동해 차주와 상의한 끝에 차량을 옮겼으나 옮긴 장소는 어린이 차량과 노인 보호 차량, 장애인 택시 등이 정차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차주는 차량을 다시 옮기지 않겠다고 밝혀 지금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파트 진입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아파트 진입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차주가 최근 새로운 차량을 리스했는데, 리스 계약서가 없어 차량 등록이 안 됐다고 한다"며 "입대의 측이 리스 회사와 직접 연락해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에 차주가 기분이 나빠져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막는 건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니 벌금을 세게 먹여야 한다"며 "불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급하게 차를 빼야 하는데 저렇게 입구를 막으면 다 죽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려야 주차장 법을 바꾸겠지" "모든 입주민들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저런 주차 문제가 대두된 게 별써 몇년째인데, 아직도 저런 차를 견인조치할 수 있는 법조차 없다니" 라는 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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