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년 내내 불륜과 폭행, 재산 탕진을 일삼은 남편이 이혼 2년 뒤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2년 후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2년 후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동안 지독하게 바람을 피웠고, 아이에게 무관심한 것은 물론 게임·나스닥(NASDAQ)·코인에 빠져 살았다. 급기야 A씨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고 A씨는 '2023년 3월 10일자'로 남편과 협의이혼한다.
A씨는 이혼 당시 남편이 너무 무서워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아 반씩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은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고 미룬다. 그 사이 A씨는 신혼 시절부터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와 육아를 이어간다.
그런데 남편은 미술학원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올 3월 초 A씨를 상대로 뒤늦게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어이가 없었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2년 후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재산분할 청구를 했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록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그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만큼, 반소에 해당하는 '반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위자료(손해배상)의 경우 재산분할과 달리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이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과거·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