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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계엄선포,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 심사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가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 중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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