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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센터장, 수술 후 회복해야 하는 상황...5월 재판부터 성실히 임할 것"


11일 공판서 카카오측 변호인, 재판부에 '건강 문제 불출석' 양해 구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원아시아파트너스 고문 "정상적인 공개 매수" 증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수술 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득이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원아시아파트너스 고문 "정상적인 공개 매수였다"고 증언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김 센터장이 수술, 입·퇴원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다음 기일(18일)까지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며 5월부터 출석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앞서 지난 2월 28일, 3월 14일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SM 인수를 계획해 온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고 배 전 대표 등이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봤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의 매매양태를 분석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원아시아파트너스 고문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3년 2월 초에도 SM 주식을 매수한 바 있다"며 "문제가 된 기간(2023년 2월 16일 등)에 이뤄진 SM 주식 매수도 그 전에 진행했던 것에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2023년 2월 27일 그레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대 주주) 명의의 계좌로 SM 주식을 매수한 등과 관련해 5%를 넘지 않도록(대량 보유 보고 의무) 주식을 매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물은 검찰 측 질의에 김 고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레이고는 커머스(쇼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고 투자업을 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법인 자금으로 SM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를 물은 검찰 측 질의에 김 고문은 "당시 그레이고가 자금적으로 여유는 있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개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순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5월에는 2일, 16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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