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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여 앞' 대선 가짜영상 주의보⋯KISO "선관위 조치에 협력"


선관위,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 협조 당부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관련 실제 위반 사례 설명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11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딥페이크(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이미지 등)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ISO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의거한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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